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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오피스217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4/7)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 보증금 반환 시 유의할 점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반환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 만료 전에 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때 발생할.. 2025. 3. 29.
설리 김수현 그리고 리얼 1. 설리 유족의 주장과 영화 리얼 논란의 재조명김새론의 죽음으로 촉발된 김수현과 관련된 파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리의 유족이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언론과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현재, 고(故) 설리의 유족은 영화 리얼(2017) 촬영 당시 발생한 부당한 상황을 폭로하며 배우 김수현과 이사랑(이로베) 감독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리의 친오빠 최모 씨는 설리가 베드신과 나체신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밝히며, 이는 원래 대본에 포함되지 않은 장면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설리의 장례식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증언을 통해, 촬영 현장에 대역 배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리 씨를 설득하여 노출 장면을 진행했다는 의.. 2025. 3. 29.
미얀마 지진 규모 7.7- 태국 방콕서 건설 중 빌딩 붕괴 1. 미얀마 중부 강진과 초기 피해 상황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지진의 규모는 7.7로, 진앙은 사가잉 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해 지표면에 강한 충격파가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가 갈라지고 주택 및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만달레이와 수도 네피도에서도 진동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가잉 단층 근처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이 지역의 지질학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과 통신망 제한으로 인해 피.. 2025. 3. 28.
발란(BALAAN) 명품 플랫폼- 정산금 지급 중단! 1. 발란- 정산금 지급 중단의 파장국내 명품 플랫폼 발란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약 1,300개 파트너사에 정산금 지급을 중단하며 판매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란은 재무 검증 중 과거 정산 과오를 발견했다며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혔고, 28일 중으로 정산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떠올리며 유동성 위기를 의심하고 있고, 이미 판매 중단과 환불 처리에 나서며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현금 유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 발란의 해명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2. 발란- 부실한 재무와 쌓인 적자발란의 재무 상태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 2025. 3. 28.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3/7)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025. 3. 28.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2/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 받을 권리가 있다.1.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과..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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