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일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2/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1.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확보상가를 임차해.. 2025. 4.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과 취지(1/7)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필요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임차인은 생계를 위해 사업 공간을 임..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