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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3/7)

by 함박25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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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 역시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갱신 계약 시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한도를 넘겨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2. 부당한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 방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집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도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므로,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초기부터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 방지
부당한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 방지

3. 주거 안정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임차인이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난 칼럼에서 강조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시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것은 다음 칼럼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숙지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3.27 - [부동산 일반/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2/7)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2/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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