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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48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유지·보수 책임과 관리비 문제(6/7)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1. 유지·보수 책임 관련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유지·보수 책임을 명시한 직접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구조물이나 필수 설비에 대한 수리 책임을 지며, 예를 들어 지붕, 외벽, 배관 등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2025. 3.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중도 해지 후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반환(5/7)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 2025. 3.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4/7)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 보증금 반환 시 유의할 점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반환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 만료 전에 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때 발생할.. 2025. 3.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3/7)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025. 3. 28.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2/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 받을 권리가 있다.1.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과.. 2025. 3. 27.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의 취지와 기본 개념(1/7)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과 역할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생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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