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은 중도 해지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거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계약이 갱신된 뒤에도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법적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중도 해지를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반환
특히,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계약 해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전 칼럼을 통해 다루었습니다.
2025.03.28 - [부동산 금융 경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4/7)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4/7)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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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에 우선하여, 임차인은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을 통한 보증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것이 더 보증금 확보에 좋을지는 계약서 작성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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