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1.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자연적인 경과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의 일부 색 바램이나 작은 흠집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손상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복구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전, 집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이동하다 벽에 흠집을 낸 경우나, 고의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는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불합리하게 과도한 수리비를 공제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공제 대상이 되는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지에서 퇴거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자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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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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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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