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필요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임차인은 생계를 위해 사업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면 갱신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고,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거쳐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보증금 반환 보호 장치 등이 추가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보호 대상
이 법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 적용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 목적이 영업이어야 함
● 주거용 건물이 아닌, 사업을 위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주택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이 필수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만 보호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대형 상가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업시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요구권의 범위와 우선변제권 적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이후 칼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칼럼에서는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관리비 문제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차인들이 법률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03.27 - [부동산 일반/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의 취지와 기본 개념(1/7)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의 취지와 기본 개념(1/7)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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