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1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7/7)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1.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의 범위에..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