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4/7)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 보증금 반환 시 유의할 점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반환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 만료 전에 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때 발생할.. 2025.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