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대책1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 1.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대책한국 정부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 이른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주요 변화는 대면 관리와 구직 활동 증빙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업 인정 과정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수급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서 대면 출석을 요구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수급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 수급자는 이제 모든 회차에 대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실업 인정 주기도 기존의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는 반복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2주마다 고용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증명하..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