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확보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2/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1.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확보상가를 임차해.. 2025.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