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수한 돈과 회수 못 한 돈, 뭐가 맞는 걸까?
최근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와 관련해 상반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금 6,121억 원 중 3,131억 원을 회수했다는 기사도 있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과 회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을 포함해 총 6,1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까지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등을 통해 3,131억 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돌려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RCPS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RCPS는 복리 9%의 만기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받아야 할 총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2. RCPS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건 변경 논란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Refund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로, 상환권과 전환권이 결합된 우선주 형태의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도 포함됩니다. RCPS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기업에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RCPS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RCPS 발행 조건 변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만약 상환권이 무력화되면 RCPS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간주되어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RCPS의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민연금 측은 "RCPS 발행 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투자 당시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여전히 원래 조건대로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연금
문제는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국민연금 포함)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생 과정에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 과정에서 투자금을 전부 갚지 못하면, 국민연금의 미회수 금액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히 "국민연금이 돈을 얼마나 회수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사적 경제 활동처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이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면,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기에, 이 사안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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