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1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최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월 13일 공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제 대상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 305곳 중 재건축 추진이 없는 291곳으로, 이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6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 202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