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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금융ㆍ경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by 함박25(HamBak25)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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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최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월 13일 공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제 대상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 305곳 중 재건축 추진이 없는 291곳으로, 이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6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반면,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아지면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대응 방향 및 시장에 미칠 영향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 활발해져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 급증에 따라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활성화가 투기적인 거래를 부추길 우려도 존재합니다.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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